코로나19 사태로 떠오르는 '전자상거래 시장'
"사회기반 디지털화 강화하고 온라인거래 정책·규칙 마련해야"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5-08 09:5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전자상거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 WTO는 보고서를 통해 COVID-19로 인해 전자상거래가 급성장을 했다고 밝히며 각국 정부가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했다.

코로나19 사태로 B2B 및 B2C 온라인 판매는 급증했으며 손 세정제 등 보건용품은 물론 식료품 등 다양한 제품의 수요가 동시에 증가했다. 다만 제품생산 부족 및 운송시스템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필수 사업체(non-essential business)가 문을 닫고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에 의존하면서 전자상거래가 급증했는데, 이러한 상황에 맞춰 통신사업자 등은 네트워크 용량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러한 온라인 거래의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생산업체는 생산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운송 및 물류 서비스도 원활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개도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정부가 온라인 쇼핑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 등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정부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식자재 주문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배달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제공업체는 데이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모바일 결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무역협회는 "이번 사태를 통해 각국 정부는 온라인 시장 플랫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향후 온라인 인프라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B2B 공급망이 겪는 어려움도 부각되고 있다. 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로 인해 현재 많은 기업이 제조활동을 중단하면서 생산 감축 및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육상, 해상, 항공 등 국제 물류운송에도 차질을 빚고 있으며, 특히 여객 비행기의 잦은 취소로 B2B 및 B2C 거래 운송이 크게 떨어지고 운송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승무원 검역 및 격리 등의 이유로 운송 수요 및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송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의 상황에서 전자제품 및 시스템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업무 및 개인 환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높다.

페이스북의 메시지, 음성 및 화상통화 서비스는 코로나19 이전보다 50% 이상 증가했으며 이탈리아에서 동 서비스의 그룹통화는 1,000% 증가했다.

또한 오페라, 콘서트 등 많은 문화 컨텐츠가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넷플릭스 및 유튜브 등의 온라인 플랫폼의 수요도 급증했다.

금융 업계에서는 현금사용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결제 등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며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가나는 온라인 결제를 촉진하기 위해 3개월간 모바일 거래 한도를 확대했으며 르완다도 모바일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고 소비자의 월간 한도를 확대했다.

학교가 폐쇄하자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원격교육 및 작업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웨벡스(Webex) 등 화상회의 시스템 수요도 급증했다.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면서 사기 등의 피해도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보호 시스템 필요성이 부각되기도 했으며, 소량 패키지에 대한 주문이 급증하고 있지만 수입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많은 분량의 소량 패키지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건강 및 안전규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무역협회는 "전자상거래는 국경간 물자·서비스 이동을 촉진하고 디지털 격차를 좁혀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규모 비즈니스 및 개발도상국을 도울 수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마무리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특히 사회기반의 디지털화를 강화하고 온라인거래 정책 및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7년 제 11차 장관급 회담 이후 WTO 내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칙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 및 소규모 사업자가 직면한 디지털 격차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WTO의 무역촉진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의 운송절차 개선 등 협의사항의 지속적 이행을 통해 단일하고 국제적인 규정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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