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적마스크 1인 3매 확대와 대리구매 5부제 완화 적용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차장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금일 수급상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금일부터 이번주 일요일인 5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공적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3개까지 확대된다.
이번 구매 확대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화됨에 따라 시행하게 된 것으로 일주일 간 시범운영을 통해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모니터링 하고 지속적인 실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대리구매에 한해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이 완화된다.
이전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요일이 다른 경우 판매처를 2번 방문해야 했으나, 오늘부터는 둘중 하나에 해당하는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한편,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1,087만 5,000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지역에 9만 3,000개를 비롯해 약국에서 765만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10만 9,000개, 우체국에서 8만 개가 판매되고 의료기관에는 233만 6,000개가 공급된다.
정책적 목적으로는 어린이집 아동과 교사를 위해 복지부에 46만 8,000개, 교도관 등을 위해 법무부에 13만 9,000개가 공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