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바이오헬스 분야 VC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주회사의 VC 설립으로 대규모 펀드를 구성하는 등 대형화·전문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이뤄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발간한 보건산업브리프 '바이오헬스 산업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 투자 및 해외 병원의 벤처캐피탈 설립 현황'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VC 전체 투자액은 최근 3년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2019년 기준 4조 2,777억 원으로 GDP 대비 비중 세계 4위권에 진입했다.
GDP 대비 VC 투자 비중은 0.22%로 미국(0.40%), 이스라엘(0.38%), 중국(0.27%)에 이은 수준이며, 엔젤투자(2018년)는 5,538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갱신했다.
특히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우호적인 지원 정책 분위기 속에 VC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바이오헬스 VC 투자액은 2013년 처음으로 전체 투자액의 10%를 넘었고, 2019년에는 최초로 1조원을 돌파(약 1.1조원)해 전체 투자액 1위(25.8%)를 차지했다. 국내 바이오기업(137개)의 투자자, 주주간 구주거래 등을 제외한 직접 투자유치 자금은 2조 684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는 약 1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했고,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40% 수준이다. 그중에서도 스마트헬스케어 분야 투자액은 6,172억원(36.2%)으로 가장 많은 투자가 진행됐다.
최근 2년간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에 대한 VC 주요 투자 현황(300억 원 이상)은 8곳으로 대부분 신약개발 기업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2018년에는 'SCM생명과학'이 441억원을 투자받아 자가면역질환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 중이고, '프레스티지바이오'는 투자액 515억으로 항체신약 및 바이오시밀러를 개발중이다.
또한 와이바이오로직스는 면역항암제 항체 신약 개발 및 파이프라인 확장을 진행하고 있으며(374억 투자), 웰마커바이오는 바이오마커 기반 항암신약을 개발하고 있다(325억 투자).
2019년에는 오름테라퓨틱이 세포침투항체 플랫폼 개발(345억 투자)을, 뉴라클사이언스가 파킨슨 병, 치매질환 등 퇴행성뇌질환 신약개발에 나섰으며(350억 투자), 티움바이오는 자궁근종, 폐섬유증, 혈우병 치료제를 개발중이다(400억 투자).
VC 투자액이 가장 큰 사례로는 2019년 디앤디파마텍의 파킨슨 병, 치매질환 등 퇴행성뇌질환 신약개발이 있는데, 1,400억원이 투자됐다.
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에 민간 VC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벤처 기업의 가용자금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외 VC 대비 기업 대상 투자 규모가 작은 것이 사실이며 아직까지 바이오헬스 분야의 유니콘 기업이 1개(에이프로젠)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들의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VC 투자의 대형화·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현재 법·제도적 제약으로 지주회사 체제 기업의 VC 설립이 제한돼 해외에서 VC를 설립하거나 비지주회사 체제 일부 기업들이 VC를 설립해 바이오헬스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 기업들이 VC 설립을 통해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바이오헬스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흥원은 "기업의 VC 설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VC 투자 및 스타트업 육성이 가능해지고 오픈 이노베이션의 확대 및 산업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며 "특히, 대기업 및 제약기업들의 투자는 해외 VC에 국내 스타트업을 홍보하는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이는 해외 VC들의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연계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병원을 '창업→성장→재투자'로 이어지는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됐다.
우리나라는 병원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회사 설립에 어려움이 있어 R&D 성과의 사업화 시 산학협력단을 활용하거나, 의사 개인이 창업을 하는 등 R&D 성과의 사업화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진흥원은 "병원의 R&D 성과가 기술이전, 창업 등 사업화를 통해 수익화되고 다시 R&D에 재투자가 이뤄지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해외 병원의 사례와 같이 펀드 조성을 통한 기술 사업화 및 스타트업 투자는 관련 법 및 사회적 합의 등 장기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R&D 성과를 사업화하고 수익을 병원의 R&D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병원의 기술 사업화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국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원활한 소통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