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기본료 등 야간 및 공휴 가산의 급여적용이 해당일에 조제투약을 단순 증명하는 것에서 시간이 명시된 처방전 및 조제기록 보관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야간 및 공휴 가산은 약국에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에 조제시간을 기재·보관한 경우 요양급여하도록 규정했다.
당초 야간가산은 약국에서 조제시간이 기재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의 제시로 정해진 야간시간 또는 공휴일에 조제투약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요양급여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조건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또한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의 야간 가산 적용시점은 환자가 야간 가산 기준시간인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에서 다음 날 09시 사이에 방문한 경우는 약사가 조제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해당 시각 이외의 시각에 방문한 경우에는 환자가 약국에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만 6세미만 소아의 야간 가산 기준시간인 '20시에서 다음날 07시' 사이에 방문한 경우 야간 가산 적용시점은 약사가 조제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해당 고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