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월 5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237명(해외유입 741명(내국인 92.2%))이며, 이 중 6,463명(63.1%)이 격리해제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81명이고, 격리해제는 138명 증가해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약 82.6%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10.2%이다.
서울시 송파구 소재 의료기관(서울아산병원)에서 해당 의료기관 첫 번째 확진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의 보호자 1명이 추가로 확진(누적 2명)돼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 동구 소재 의료기관(인천의료원)에서는 4월 3일 직원 1명이 확진됨에 따라 접촉자 자가격리 및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 의정부시 소재 의료기관(의정부성모병원)과 관련해 전일 대비 5명이 접촉자로 관리 중에 추가로 확진돼 3월 29일부터 현재까지 40명(환자 14명, 직원 13명, 환자 보호자 및 기타 접촉자 1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히며, 검역과 방역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발적인 사실 신고로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본인, 가족, 공동체를 위해 중요하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4.5 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19일까지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따라주기를 당부했다.
실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나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료감염 예방을 위해 병의원 방문시 불편하더라도 환자 및 보호자의 안전을 위해 병원 직원들의 통제를 따라줄 것을 요청하면서,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