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등 대형병원에 경고조치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1-03 09:46   수정 2020.01.03 09:48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등 대형병원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식약처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과, 서울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경희대학교 의학과,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 등에 최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술연구기간에 대해 변경사항이 발생했으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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