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복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섭취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규격이 별도로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규격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은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규격을 설정해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하도록 했다.
또 두 가지 이상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제품 제조 시, 규격이 중복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격을 적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요구됨에 따라 기능성 원료의 배합비를 고려해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규격 적용으로 제품 개발 및 생산 품목의 다양화를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고시안은 이와 함께 원료별 기준 및 규격의 추가 등재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등재조건을 명확히 해 기능성 원료 개발을 활성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