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강화 시행 2년간 항암제·희귀약 건보적용 1.4조 · 4억원
문케어 2년 성과…총 의료비 혜택은 3,600만명에게 2.2조원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7-02 15:33   수정 2019.07.04 09:1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명의 국민이 2.2조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약제비는 항암제·희귀약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확대돼 항암제 지출은 41%, 희귀약 지출은 81%가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시행 2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성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문케어)'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문케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약 3,600만 명(과제 간 수혜자 중복 포함)이 보장성 대책을 통해 약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원이 경감됐다.

그간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약 1조4,000억원의 비용이 경감됐다.


중증질환 환자 부담 더욱 경감: MRI·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½~¼ 수준으로 경감됐다.

의약품도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됐다.

2년 간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421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건강보험의 항암제 약품비 투입은 2016년 1조469억원에서 41% 증가해 2018년 1조4,600억원이었으며, 희귀의약품은 2016년 2,352억원보다 81% 증가해 4,265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약제비 증가율이 19%인 점을 감안하면, 중증질환 약제비 증가율이 높았다는 것.

일례로, 척수성근위축증(희귀질환) 치료 주사제는 1인당 연간 약 3~6억원이 소요됐는데, 4월에 건보가 적용돼 약 580만원 미만으로 경감됐다.

다발골수증(혈액암) 치료 항암제의 경우, 1인당 치료주기(4주) 당 약 6천만원 이 소요됐으나 역시 4월 건보 적용으로 235만원 수준으로 부담이 줄었다.

이에 중증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2018년 기준 68.8%(잠정)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중·삼중의 의료안전망 역할 강화: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관리, 추가 의료비 지원 등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강화됐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부담상한제 기준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보장성 대책 시행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8,000명에게 460억원(1인 평균 250만 원, ’17.8월∼’19.5월)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복지부는 치아가 좋지 않고 치매가 의심되는 할머니, 급성 폐렴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1주일)한 2세 아이, 난임으로 첫째를 낳고 의료비 부담에 둘째가 고민되는 엄마가 있는 가구가 받은 의료비 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문케어 적용 전 의료비 부담은 총 754만원으로, 할머니 의료비 269만원, 아이 의료비 126만 원, 엄마 의료비 359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정책 적용 후 총 443만원 경감(311만 원만 부담, 의료비 부담 58.7% 감소)됐다. 할머니 의료비 116만원, 아이 의료비 70만원, 엄마 의료비 257만원이 경감된 셈이다.

복지부는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더욱더 많은 국민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보장성 대책의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MRI·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공(公)·사(私) 의료보험 연계, 신포괄수가병원 확대 등의 과제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제도로 평가* 받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가 국민께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과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체계로의 개선도 함께한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2018년~2022년 평균 보험료인상률이 지난 10년간 평균(3.2%)을 넘지 않고, 2022년 말 누적흑자 10조 원 유지 등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국고지원 규모 지속 확대 등을 추진한다.

지출효율화 방안으로는  요양병원 불필요 입원 방지, 사무장병원 근절, 약가 사후 관리 강화 등 재정누수요인을 차단하는 절감 노력 강화 등이 있다.

의료체계 개선: 경증환자는 동네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단기 및 중장기 방안을 수립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 해소 및 육성을 위해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도 실시한다.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보편적 의료보장의 실현에 이바지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장성 강화가 가져오는 의료비 경감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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