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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인증마크를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2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혁신형 제약기업만 사용할 수 있는 인증마크와 도안을 제시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 승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내 임상시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을 보건복지부가 ㅇ인증한 것이다.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은 일반 제약사 34곳, 바이오벤처 9곳, 외국계 제약 4곳 등 총 47곳이 선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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