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품목허가 효력이 상실된 품목이 32품목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약단체 등에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 만료 품목 정보'를 공유해 이 같이 알렸다.
'의약품 품목갱신제' 도입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업체는 품목허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갱신해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
5월에 집계된 품목은 20개 제약사 32개 품목이었다.
제약사별로 살펴보면, 알피바이오가 9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프라임제약 3품목, 신풍제약과 테라젠이텍스가 각각 2품목으로 뒤를 이었다.
그외 휴온스메디케어, 한솔신약, 한국유니온제약, 종근당, 일성신약, 엘지화학, 에이프로젠제약, 에스케이케미칼, 세림파메드, 서흥, 브라코이미징코리아, 명문제약, 동방에프티엘, 녹십자웰빙, 광동제약, 경남제약은 모두 1품목씩 유효기간 만료 품목이 있었다.
앞서 식약처는 유효기간이 올해 12월과 내년 1월에 만료되는 총 1,233품목에 대한 현황을 함께 공개했으며, 이에 따라 각 제약사에게 사전준비에 나설 것을 안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