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협 6월 중순 공식운영 가능성 '가시화'
2차 실무회의 임박…"생색만 내는 협의체 지양해야"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5-31 06:00   수정 2019.05.31 06:52
최근 약정협의체 운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6월 중순 공식 협의체 발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격적인 약정협의체 가동을 앞두고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하는 복지부와 약사회 간에 실무협의체로 현안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15일 첫 실무회의를 가진데 이어 다음주 중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세부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는 것.

31일 복지부와 약사회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측은 다음 주 중 2차 실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양측은 이번 실무협의를 마친 후 6월 중순에는 공식적인 협의체 운영을 시작한다는 복안이다.

따라서 2차 회의는 앞서 논의했던 전체적인 방향성과 일정 등을 대략 확정하는 한편 세부 논의과제도 일부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도 시행이 목전에 다가온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과 관련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최근 약국과징금 부과체계 정비를 대부분 마무리 하고, 약사회와의 협의 단계만 남겨둔 상황.

복지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앞서 논란이 된 약품비 비중을 고려하는 한편 과징금 구간을 조정해 상위 매출 약국들의 부담이 다소 늘어나는 방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약사회는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과 관련, 약국 매출구조의 특수성, 타 보건의료업과의 형평성, 통계청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약국 과징률의 합리적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약국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 1일 업무정지에 따른 손실(1일 영업이익률)이 1일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불법 편법약국 개설'과 관련한 정책 방향성도 논의할 전망이다.

현재 '불법 편법약국 개설'과 관련한 의원 입법이 준비중이지만 이와 관련해 행정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복지부가 ‘불법 편법약국 개설’ 근절을 위해 각 지역 보건소 약국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약국 개설등록 협의체 운영’을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약사회의 참여 및 운영 방향 등에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는 16개 시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이며, 각 시도별로 2명씩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첫 회의 개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협의체 운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워낙 그동안 쌓여있는 현안이 많아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편의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를 두고 약사회와 현안을 조율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협의체에서 논의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에서는 약정협의체 운영에 있어 실효성 있는 작업이 되도록 변화에 적극적인 의견제시·수용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또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이전까지 제시했던 의견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의 제안이 많다"며 "'협의체로 논의를 했다'라는 수준의 대외적 보여주기로 그치지 않으려면, 정책 제안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보다는 최대한 수용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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