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놓고 식약처-코오롱 법적 공방 돌입
검찰 수사통해 '조작' 또는 '허위' 여부 규명될 듯, 결과따라 회사 존립 좌우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5-29 06:00   수정 2019.05.29 06:55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를 내리자 코오롱생명과학이 정면 대응 의사를 밝히면서 양측간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조치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측이 맞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양측간의 공방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측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8일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식약처가 발표한 취소 사유에 관하여, 17년전 새로운 신약개발에 나선 코오롱티슈진의 초기개발 단계의 자료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어, 결과적으로 당사의 품목허가 제출 자료가 완벽하지 못하였으나 조작 또는 은폐사실은 없었음을 밝힙니다"고 말했다.

또 "취소사유에 대해서는 회사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향후 절차를 통해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입장은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처도 코오롱생명과학측의 입장 발표에 대해 '조사 결과에 이의를 가지고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우리처에서는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향후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 조사발표를 통해 '제출된 자료가 허위'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고의로 조적된 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는 분위기이다. 

'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해 시민단체에 의해 식약처가 고발된 상태이고, 28일 식약처가 검찰에 코오롱생명과학을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검찰 수사를 통해 '인보사케이주' 와 관련된 의혹, 즉 자료 조작 여부가 확실히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조사를 통해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케이주'가 허가를 받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코오롱생명과학은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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