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에 대해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재정 적자가 나타났으나, 보장성 강화로 인한 국민 의료비 감소라는 긍적정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은 21일 출입기자협의회 대상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2017년 보장성 강화 발표 당시 2022년까지 재정운용은 누적적립금 20조 중 10조원 가량을 사용하는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이에 2018년 1,778억원이 감소돼 현재 20조5,955억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해곤 재정관리실장은 "이 같은 적자 현상은 정책 수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공단이 자금운영을 방만하게 했다거나,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해곤 실장은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에도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하여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최근 10년간 60% 대에 머물러 있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계속 커져 왔다"며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7년 8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은 2022년까지 30조 6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전체 진료비의 70%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은 약 8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계획이다.
조 실장은 "최근 공단은 2018년도 재무결산 현황을 공개, 이를 근거로 일부 언론 등에서 ‘2018년 보험재정 3조9천억 원의 적자발생’을 보도함에 따라 현금수지 1,778억원 적자와의 차이로 인한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도 공단의 재무결산은 3조8,954억 원의 당기순손실이었으며, 이는 건강보험 3조2,571억원, 장기요양보험 6,472억원 적자와 4대보험 통합징수사업 90억 원의 흑자를 포함한 수치이다.
건강보험재정이 재무결산에서 3조2,571억원의 적자로 나타난 주요 원인은 회계상 충당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충당부채는 지출의 원인이 발생했으나, 연도말까지 현금 지급이 안 된 경우, 미래 현금지출이 발생할 금액을 추정하여 결산에 부채(충당부채)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2018년 재무결산에서 충당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2018년도 보험급여 충당부채가 9천억원 증가, 이는 의료기관이 진료를 했으나 연도말 기준 지급되지 않은 진료비는 회계상 부채로 인식되는데 공단에 미청구된 진료비를 추정해 '충당부채'로 계상하기 때문이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액을 인하했기 때문이다.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는데,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리 부담하는 진료비가 한도를 초과한 경우 다음해 돌려주기 위해 잡아둔 충당부채가 9천억원 증가했다.
또한, 2018년 말로 폐지된 ‘가지급금 제도’ 때문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 전에 진료비 일부(80%)를 지급해 결산 시 충당부채가 적게 잡혔는데, 가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충당부채가 1조원 증가했고, 이는 보장성 확대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설명했다.
조 공단은 그동안 매년 현금수지와 결산수지를 발표해 왔으며, 일반적으로 재정추계 등 재무계획을 수립하거나, 지금까지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말할 때 현금 입출금 결과를 나타내는 현금수지 기준(2018년 1,778억 원 적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조해곤 실장은 "정부와 공단은 당초 재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차질없는 보장성 강화 대책 실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 보유하면서, 적정수준 보험료율 인상(평균 3.2%이내), 정부지원금 지속 확대, 부과기반 확충, 재정누수 방지 등 보험자로서 자구노력을 강화해 재정이 안정적으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