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의료인이 모유대체품에 대한 홍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자격정지 등 불이익으로 모유 수유를 활성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모유 수유는 영아의 건강을 위해 가장 우수한 영양제공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 나라의 모유 수유율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한편, WHO(세계보건기구)의 모유대체식품 판매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의료기관은 무료 혹은 저가로 분유 등 모유대체식품을 제공하는 등 판촉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률에는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일선 병원에서 모유대체품 홍보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모유대체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업자로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격정지, 형사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해 모유수유를 권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