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회계기준을 현재 종병이상에서 병원급 이상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맹 의원은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을 의무화했으나, 2018년 기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353개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개의 8.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의 회계자료는 비교, 수집 등이 불가해 의료기관 전반에 대한 수익구조 분석 및 정확한 수가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중소병원의 재무상태 및 경영수지 분석이 어려워 정책 수립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본, 독일(100병상 미만 병원 제외)은 모든 병원에 병원 회계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해 병원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합리적인 수가 결정 등에 이용 중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행 종합병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맹성규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에 관한 경영현황 파악 및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