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장증량제로 사용되는 '히드록시에칠전분 함유' 주사제는 폐혈증, 신송상 활자에게는 투여해서는 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히드록시에칠전분' 함유제의 유럽 집행위원회(EC)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외 허가 현황, 제출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에 따라 5월 24일자로 허가사항 변경지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용상 주의사항중 경고항에 '패혈증, 신손상 또는 중증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가 신설된다.
또 '(일반적으로 집중 치료실에 있는) 중증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도 추가된다.
하가사항 변경 대상 품목은 △씨제이헬스케어(주) - 헥스텐드주 (주)한국팜비오 비타퓨잘주6% △비브라운코리아(주) - 테트라스판주10%, 테트라스판주6% 등 3개사 4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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