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마약류 취급보고시 경미한 오류도 행정처분
식약처, 행정처분 유예 6월말 종료후 엄격한 법규정 적용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5-08 06:10   수정 2019.05.08 06:47

7월부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 실수 등 경미한 오류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정보시스템 정착 차원에서 경미한 실수 등에 대해서 적용하던 행정처분 유예조치를 6월말까지 운영하고, 7월부터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그동안 약국 등 요양기관의 마약류 취급 보고 내역시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일부 미보고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유예해 왔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마약류 구입·투약·조제 보고시 △'최소유통단위수량'과 '낱개단위수량'의 중복 입력 △투약(조제) 보고 시, 투약(조제) 수량 잘못 입력 △일련번호, 제조번호 없이 보고 △제품코드를 서로 상이한 것으로 보고 하는 등으로 파악됐다 설명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착차원에서 경미한 실수에 대해 적용해 왔던 행정처분 유예조치가 6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약국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마약류 보고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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