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처방전에 약가를 표시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처방전을 통해 제공되는 보험급여를 통해 약가와 본인부담금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반약 가격차이에 대해서는 점검 필요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에 약값 표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국민제안에 이 같이 답변했다.
민원인은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줄 때에 약값 표시가 없어 환자는 약사 지시대로 일방적인 약값을 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가 약국에서 받는 종이에 약값을 표시하면 다른 약국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저렴하게 약을 구입하고 약사가 약값을 마음대로 제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처방전 의약품 가격표시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처방전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대상인 의약품은 보험급여로 가격이 정해져 있다"며 "일정부분의 본인부담 등으로 가격표시 등 필요성이 낮다"고 답변했다.
다만 일반의약품 가격차이에 대해서는 점검 필요성을 인정했다.
복지부는 "현행 의약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에 따라 최종판매자인 약국개설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판매자 가격 표시제' 대상 품목으로 분류된다"며 "약국개설자가 스스로 경영자로서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의약품 가격은 지역상권과 같은 약국 입지, 약국과 제약회사·중간 유통상과 거래량에 따른 입고 가격 등을 고려해 최종 판매 가격이 결정돼 약국마다 가격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가격은 여러 요인을 감안한 자율적 결정이 원칙"이라면서도 "유사한 약국 간 과도한 가격 차이 등은 가격 표시제 준수 등을 통해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