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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네페질 단일제(정제, 구앙붕해정, 구강요해필름)' 함유 치매치료제 23품목에 대해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용법 용량 및 사용성의 주의사항을 통일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허가사항에는 '이 약의 최대 투여량은 10mg이다'고 규정했지만, 식약처는 허가사항 변경을 통해 이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도네페질산염' 함유 치매치료제 23개 품목은 는 1일 최대 투여 용량이 10mg을 넘을 수 있다.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도네페질 단일제(정제)는 대웅제약 '아리셉트정10mg' 등 15품목이다.
또 도네페질 단일제(구앙붕해정)정은 대웅제약 '아리셉트에비스정10mg 등 4품목이다.
도네페질 단일제(구강용해필름)은 씨티씨바이오 '리메셉트구강용해필름4.56mg' 둥 4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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