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영업사원이나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의 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연계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3일 '의료법', '의료기기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건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면 1년의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해당 의료인에게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의료인이 의료기기 영업직원과 간호조무사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의료계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년간의 관행으로, 병원 내 수술실에서 은밀하게 불법이 자행돼 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특히 "부산의 한 병원에서는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의 경우 행위자에서 나아가 의료기기 판매사에 대한 직접적 제재가 추가됐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자의 임직원이나 사용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법률의 효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조건을 추가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인이 아닌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로 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도록 했다.
가중처벌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중상해에 이르는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중상해 시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 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의 권리보호와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