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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동제약이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행정처분 조치를 내린다고 29일 밝혔다.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제조번호 18010A. 사용기한 2020.05.08]의 품질(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 불용성이물시험)이 부적합했는데 이에 따른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7개월 15일을 갈음한 과징금 금1억 575만원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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