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환자 · 투자자 손해배상청구 가능"
환자 - 제조물 책임법 · 투자자 - 금융투자법 및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4-26 14:16   
인보사 사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환자들과 투자자들이 각 관련법에 따른 소송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 최덕현 변호사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보사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윤소하 의원, 4개 시민단체 주최)'에서 해결방안으로 소송 가능성을 제시했다.

최 변호사는 인보사케이주와 관련 "약품 안전관리 부재문제,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문제, 비급여 및 의료공급구조문제, 기업윤리 및 투기문제가 모두 얽혀있다는데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여기에 더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환자의 손배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 변호사는 "인보사는 제조물책임법에서 정한 제조, 설계, 표시상의 결함이 있으므로 인보사 케이주를 맞은 환자들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회사측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투자자의 손배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에 기재되고 회사에서 설명해왔던 인보사의 주성분이 표시된 것과 다르다는 점이 최근 일반 대중에게 알려져 코오롱생명과학 및 코오롱티슈진, 코오롱의 주식이 폭락하여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회사의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로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증권신고서 신고인, 발행당시 이사, 증권신고서 작성을 지시한 회장 등 업무집행지시자, 투자설명서 작성인 등을 상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업무집행지시자인 코오롱 그룹 회장 이웅렬은 2018년 11월에 갑자기 퇴직을 발표했는데, 2018년에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연봉 48억원을 수령했고 그 외 퇴직금을 합해 코오롱 및 그룹 소속회사로부터 총 456억원을 수령했다"고 전해 소송 동기를 더했다.

미국 임상 환자들이 청구할 손배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변호사는 "코오롱티슈진은 한국 코스닥에 상장한 미국 회사인데, 미국에서 임상시험대상자인 환자들이 코오롱티슈진 및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회사파산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최덕현 변호사는 "의료시스템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소송 등 각종 소송의 위험성을 회피하게 돼 산업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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