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 이후, 이와 관련된 응급피임약(사후 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민원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전문약 지정 경과를 소개하며, 전환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민원인은 "유럽이나 미국 등 외국에서는 사후 피임약이 처방전 없이 판매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처방전이 꼭 필요한 의약품"이라며 "관계 후 반드시 70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하고, 그 시간 안에서도 시간이 경과 될수록 피임 실패률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말/주일은 병의원이 대부분 휴무이고, 종합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또한 처방전 때문에 병원 문턱 앞에서 되돌아 오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며 "사후 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도록 하되, 오남용 예방을 위해 1회 구입 시 1정(1회 용량)만 판매 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해당 제안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냈다.
식약처는 "일반적으로 의약품의 전문 또는 일반 분류는 품목허가신청 검토 시 허가요건 자료 등을 의약품 분류 관련 규정에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응급피임제는 2011년 최초 허가 시 위와 같은 검토를 거쳐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했다"며 "피임제 사용 실태 파악을 위해 3년간(2013~2015년) 실시한 '피임제 사용실태 및 부작용 조사연구'를 토대로 재차 전문약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