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일(2019.6.30)을 앞두고 마약류 취급자들이 자주 문의하는 사례를 안내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취급자의 소프트웨어로 연계보고 시 보고내역 전송누락 및 중복전송 △제품정보 입력 시 대표코드·표준코드 혼용 사용 등이다.
<사례 1> “연계소프트웨어로 취급보고 하였는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내역이 보이지 않거나 1건 보고하였는데 2건이 보고되었습니다.”
-> 이 경우는 연계소프트웨어로 취급 보고한 건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되지 못한 경우 또는 동일한 건이 중복전송된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계소프트웨어 개발자와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하여 연계소프트웨어로 보고한 후에는 정기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이 필요한다.
<사례 2> “재고에서 품목을 선택하여 보고하였는데 해당 품목이 마이너스로 표시됩니다.”
->이 경우는 마약류취급자가 제도 시행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를 등록할 때 제품의 대표코드로 입력하고, 조제보고 또는 투약보고 시 제품의 표준코드로 선택한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조제·투약보고 시 보유하고 있는 재고의 코드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선택해야 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취급자가 입력한 보고정보(품목명, 수량, 환자정보 등)가 그대로 저장 ·관리하는 시스템이므로, 취급자는 반드시 사전에 보고정보를 검증하고 사후에도 확인하여 잘못 보고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 중이라도 미보고 혹은 거짓보고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