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안경' · '물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
의료기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유통없는 해외직구는 금지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4-24 12:00   수정 2019.04.24 12:10
돋보기안경과 물안경에 대한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25일부터 6월 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을 안경업소 외에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와 해외 구매(또는 배송) 대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안경·렌즈 전자상거래 금지 등)에 따라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와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은 현재 관련법 상 금지돼 있다(도수없는 물안경은 가능).

이에 그간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의 눈(眼)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분당서울대병원 현준영 교수팀)'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적은 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양안동일․저도수(+3.0디옵터 이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 받는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 상 금지된 행위로 이번 개정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