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입법대신 '공익신고 보호법' 옷 입나
"면대 약사·의료인도 보호대상 포함"…'부정적 인식' 해결과제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4-24 06:25   수정 2019.04.24 06:42
최근 입법과정에서 좌절된 '리니언시(Leniency)'가 '권익위 공익신고 보호법'이라는 새 옷을 입고 활성화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확히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현행 제도를 활성화 하는 계획으로, '적극적 홍보'와 '부정적 인식'을 함께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신현두 불법개설의료기관단속팀장은 지난 23일 약업닷컴과의 통화에서 "국가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해 자진신고 시 처발 감면 규정에 대한 포인트를 강화하고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니언시 제도'는 지난해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호법과 의료법 2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으로,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취소·형사처벌 등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자진신고자 신고 악용 가능성과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이미 있어 실효성 부족으로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됐다.

신 팀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도 면허대여(면대) 의사나 약사가 자진신고를 했을 때 면제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면서도 "잘 정비된 제도가 보건의료계에서는 인식이 떨어지다보니 사실상 사장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조사에 따르면, 권익위에 2018년 11월 기준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의 자진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전무했다.

신 팀장은 "자진신고 면제·감면제도가 의료법과 건보법 개정으로 아예 포함된다면 쉽게 찾아보고 주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료인 리니언시법' 도입을 찬성했는데, 법 개정이 되지 못 했다"며 "이제는 제도 활용을 위한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홍보할 수있는 팜플렛 등을 만들어 배포하는 방안을 궁리하고 있고, 의사·약사 등 보건의료인 면대 시 자진신고가 보호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권익위와 함께 홍보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홍보와 함께 인식 개선에 대한 설득작업 역시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팀장은 "인식차원에서 사람들 생각이 '도와줬으면(면허대여) 똑같이 잘못했는데 왜 감면을 해주냐'는 의견이 많고, 국회에서도 마찬가지 인식을 갖고있어 논의가 잘 되지 않았다"며 "일반법(권익위법)을 잘 활용해 보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었다"고 전했다.

즉,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도 똑같이 '인식 제고'가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오제세 의원이 개최한 '사무장병원 근절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 토론회는 리니언시 제도 취지를 살린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필요와 우려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축소판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자인 법무법인 율촌 신현화 변호사와 복지부가 주요 협조기관으로 언급한 건보공단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신현화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중 하나로 '의료인 리언시제도 도입'으로 의료인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원은 리니언시를 비롯한 자진신고에 찬성했다. 사무장이 밝혀지면 거액의 환수를 받는다고 협박하는 등 의사가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면제 및 환수비율 감면 등 적법한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리니언시를 위시한 '자진신고 감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었다.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김창호 조사관은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 면대 할 정도의 의료인이 알아서 자진신고를 할지 모르겠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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