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특사경' 재차 강조…담당주체 이견도 여전
"건보공단 특사경 준비 완료" vs "복지부 중심 · 업무중복 피해야"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4-23 13:06   수정 2019.04.23 19:27
사무장병원 근절과 건보 재정건전화를 위해 '특사경'의 역할이 재차 강조됐다. 다만, 역할 주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었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오제세 의원 주최)'에서는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으로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이 화두가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원은 패널토론에서 "사무장병원은 브로커를 고용해서 영리를 추구하고, 보험사기와 진료비 부당청구 비율이 높아 국민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수사단계에서 재산은닉이 이뤄지기 때문에 환수율이 매우 떨어진다"며 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사무장병원이 확인되려면 자금흐름을 봐야하는데, 자료제출 거부 시 현실적으로 자료확보가 어려워 재산은닉으로 이어진다"며 "확인되는 자료가 전부 서식인데 이 부분을 확인할 능력이있고 행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중심의 특사경 부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이뤄졌다.

김준래 연구원은 "보건의료분야 수사는 수사난이도가 높고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전담 기관이 사실상 없다"며 "건보공단은 10년간 조사 노하우를 갖고 입안 사항을 정리해 왔고, 행정조사 경험자·조사자 200여 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이를 종합해 공단 특사경 부여를 신중검토할 필요가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기관을 특정하진 않고 특사경 제도 필요성 자체에 공감했다.

조 대표는 "특사경제도를 금감원이나 건보공단 등에 부과해 신속 전문적으로 수사돼 빨리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분야를 도입을 보다 더 빨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빠른 효과를 발휘해 소비자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건복지부 신현두 불법개설의료기관단속팀장은 토론회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토론회 종료 이후 "복지부도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복지부 장관이 추천권을 행사해 관여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서도 이미 특사경제도가 있는 만큼, 복지부-공단 연계로 통합해 가야한다는 것.

신 팀장은 "공단이 주도를 하더라도 자체 추진보다는 복지부가 관여해 연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업무중복 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사경 구성 문제는 건보공단이 강력하게 '공단 특사경' 구성을 주장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복지부에서도 '복지부·공단 특사경' 구성을 준비하고 있어 정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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