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부루펜' 등 해열진통제로 사용되는 '이부프로펜' 함유 제제 의약품에서 드레스 증후군 등의 부작용이 추가로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부프로펜' 함유제제의 안전성 정보와 관련해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5월 22일자로 89개 업체 161개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안정성 정보를 검토한 결과 사용상 주의사항에 '광민감 반응(빈도불명), 빈도불명의 호산구 증가 및 전신 증후군을 동반한 약물 발진(DRESS 증후군)' 등을 추가하가로 했다.
드레스증후군은 약물에 의해 발생하는 드물지만 치명적인 중증피부이상 반응이다. 드레스증후군은 긴 잠복기(약물복용후 발생까지 2-8주 소요)와 38℃ 이상의 고열, 홍역과 유사한 반구진발진이 얼굴 또는 팔에서 시작해 전신피부 증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의약품은 이부프로펜 함유 해열진통제 155품목, 아편알카로이드계 제제 5품목, 진경제 1 품목 등 총 161품목이다.
이부프로펜 함유 해열진통제의 대표적인 품목은 대웅제약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삼일제약 '부루펜정', 경동제약 '그날엔', 대원제약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