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아웃제 폐지 전 리베이트'도 약가인하 적용될까
법 개정 이후에서만 약가인하 아닌, 모든 시기 적용 법안 발의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4-22 12:25   수정 2019.04.22 12:28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투아웃제'가 폐지된 가운데, 이전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급여정지 대신 약가인하가 적용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법령해석상 법 개정 이후에서만 약가인하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시기에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지난 19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구(舊)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의약품공급자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요양급여정지처분은 환자들의 약제 선택권을 제한하며, 비의학적인 사유로 환자들이 약을 교체할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고, 약을 교체하지 않는 환자들은 비급여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등 리베이트 행위와 관련 없는 선의의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일회성 처분인 급여정지 처분에 비해 요양급여비용(약가) 인하는 그 효과가 항구적이어서 의약품공급자에게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은 요양급여정지처분의 효용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라 이를 약가인하처분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개정 법률에서 적용되는 시점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윤 의원은 "법률 부칙 제2조는 개정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개정 법률 시행후 약제)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입법의 취지를 희석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은 법률 해당 법률 부칙 제2조를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종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자들의 선택권·건강권·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개정입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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