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나이아신' 일일 상한섭취량 초과 6개 제품 회수조치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4-18 10:4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나이아신' 함유 음료 베이스 제품 등을 수거·검사한 결과, ‘나이아신’ 일일 상한섭취량(35mgNE)을 최대 5배 정도 초과(43∼168mgNE)한 3개사 6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해당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84곳에 대해서는 판매 차단 조치를 했다.

‘나이아신’ 일일 상한섭취량을 초과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은 제품은 △핑크비타GSH(바이오밀) △글루타치온 Rh(알쓰리바이오랩) △뉴트리하이어메타에이스(현바이오텍) △글루골드(현바이오텍) △글루타치온에이드(현바이오텍) 등이다. 

이번 수거·검사는 ‘국민청원’ 등 소비자 실마리 정보를 분석해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인터넷에서 주로 판매되는 6개사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나이아신을 적정 권장량 이상 과량 섭취할 경우, 홍조·피부 가려움증·구역질· 구토·위장장애 등 과민반응이 나타날 위험이 있어 일일 권장 섭취을 남자 16mg, 여자 14mg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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