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제약 '황룡탕과립(소청룡탕)' 등 5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3-31 21:59   수정 2019.03.31 22:0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스틴제약의 '황룡탕과립(소청룡탕)' 등 5품목에 대해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자사기준서(공급업체 관리 규정) 미준수이고,   해당품목은 '이벤트정(방풍통성산건조엑스에프)', '통비과립(갈근탕가천궁신이)', '소열탕과립(갈근탕)', '에스디정(방기황기탕건조엑스)', '오스틴배농산급탕엑스정'. '황룡탕과립(소청룡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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