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건의료재단, 백신 '수요조사 없이' 구매
3,600도스 중 절반가까이 미사용돼…복지부 기관주의·개선 조치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3-07 06:00   수정 2019.03.07 06:43
국제보건의료재단이 외국인근로자 예방접종 백신 4,600만원어치를 수요조사 없이 구매해 절반가까이 방치돼 복지부 감사 지적을 받았다.

전문의약품의 의사 처방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도 개선할 것을 요구받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은 지난 6일 공개한 '2018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은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시행하는데,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백신을 구입해 예방접종기관에 지원하고 있다.

2018년 9월 12일에는 외국인근로자 예방접종 백신지원 사업추진을 위해 파상풍/디프테리아(TD) 백신 3,600도스를 구입했다. 금액으로는 4,622만여 원이다.

그런데 이번 구입은 백신구입 가용예산(6천만원)이 있음을 이유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백신 종류 및 수량을 재단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파상풍/디프테리아(TD) 백신(유효기간 2년) 1,740도스가 감사일까지도 예방접종 기관에 지원되지 못하고 재고로 보관되고 있어 백신 재고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반대로, 또한 전염성이 있어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큰 인플루엔자 백신이 2016년부터 지원이 시작돼 2017년도에는 인플루엔자 백신 수요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인플루엔자 백신 지원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복지부 감사관은 기관주의와 개선조치를 내리면서 "재단 이사장이 외국인근로자 예방접종 백신의 재고 발생 최소화 및 지원이 필요한 예방접종백신이 누락되지 않도록 예방접종 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전문의약품 등 의료물자 지원사업'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이었다.

재단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접수해 의료봉사단체나 의료인근로자 무료진료소에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봉사 단체 등으로부터 '의료물자 지원신청서', '활동계획서', '의료물자사용 서약서'를 접수받아 물자를 지원한다.

그런데 재단이 지원하는 의료물자 중 특히 전문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제23조에 따라 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으므로 신청단체의 의사가 실제로 검토해 필요한 의약품을 신청했는지 여부와 사용할 때에 의사의 처방에 의해 사용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단은 '의료물자사용 서약서'만을 징구할 뿐 실제 신청단체에 의사가 소속됐는지 여부 및 실제 의사가 청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의사가 아닌 자의 전문약 신청·처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재단의 전문의약품 지원 현황을 보면, 2015년 184종(60개 단체, 78회), 2016년 138종(39개, 58회), 2017년 104종(44개, 63회), 2018년 64종(32개, 39회) 지원이 이뤄졌다. 

이에 복지부 감사관은 개선 조치를 내려 재단 이사장이 신청단체에서 의사가 의료물자를 신청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면허 사본 제출요청 등 검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그외에도 국제보건의료재단은 △해외긴급구호 보건의료인력 교육 및 의료진 확보 개선 필요(개선) △'이종욱 펠로우십 동문회 사업' 예산집행 부적정(기관주의, 개선) 등도 함께 지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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