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의무화 '당근과 채찍' 모두 준비했다
준수 의료기관 인센티브 추진 중…"DUR은 대체조제와 무관"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3-04 06:20   수정 2019.03.04 08:30
전혜숙 의원이 약물 상호작용 점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지키기 위해 최근 발의한 'DUR 의무화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준수 의료기관을 위한 수가와 별도의 인센티브를 준비해 활성화를 위한 '당근과 채찍'을 모두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사진>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사전점검 의무화법'을 설명했다.

전혜숙 의원은 지난 2월 11일 의사·약사의 의약품 처방·조제 시 DUR 사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노인에게 의약품을 함부로 쓰고 있고,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다보니 75세 노인 중 1회 용량이 153개에 달할정도로 처방되는 등 약물 오남용이 심하다"며 "의사들이 노인금기나 병용금기 등을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DUR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DUR 점검 의무화법안이 추진되면 대체조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문제기에는 '전혀 상관 없다'고 일축했다.

전 의원은 "DUR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라며 "DUR은 약물 사이 충돌이 있으면 '쓰지 말아라' 경고할 뿐, 약을 어떤 약으로 바꾸라고 안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인금기, 병용금기 등 약물의 상호작용 위험성을 안내할 뿐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는 것이 아닌데 대체조제와 연관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DUR은 통계에 따라 경고하는 프로그램일 뿐, 의사가 환자상황과 임상적 경험에 의해 필요한 약물 사용에서는 예외 코드를 통해 사유를 기록하고 처방이 가능한 상황에서 처방을 임의로 조정한다는 지적은 억지라는 것.

전 의원은 "약국약사들은 오히려 병의원을 의식해 대체조제를 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약화사고 발생 시 결국 그 책임이 처방한 의사에게 가는 만큼, 의료권도 지키고 국민건강도 지킬 수 있는 법안이다. 의사가 사전에 알고 체크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는가" 되물었다.

민간 의료보험이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환자에게 다른 질병이 발생하면 의사 처방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착돼 약물상호작용으로 질병유발 경고가 나왔는데도 무시하고 처방한다면 추가발생하는 의료비를 모두 소송하고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전혜숙 의원은 DUR 의무화법 이후 의무 준수 병의원을 위한 인센티브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현재는 벌칙을 주는 법안이지만, 의무화법을 만들고 나서 인센티브를 주려는 계획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별도 법안이 아니라) 정부와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DUR 안내에 따라 점검하고 처방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려는 것"이라며 "현행 수가에 녹이지 않고 별도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전혜숙 의원은 "현재 약제성분만 2천개가 넘는 상황에서 임부·병용금기 등 금기사항을 의약사들이 다 외우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DUR은 필요한 도구"라며 "DUR 의무화법은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절감 두가지 측면에서 모두 이익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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