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베타카로틴' 등 건깅가능식품 9종 일일섭취량 설정위한 재평가
L- 글루타민, 아마인 등 건강기능식품 10종 주기적 재평가 대상 포함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2-28 11:34   수정 2019.02.28 14:02

상한섭취량 기준이 없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B1 등의 9개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대해 일일섭취량 설정을 위한 재평가가 실시된다.

또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은지 10년이 지난 L- 글루타민 등 8종에 대해서는 주기적 재평가가 이루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정받은 지 10 년이 지났거나, 사회적 논란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실시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한섭취량이 없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판토텐산, 비타민 B12, 비오틴, 칼륨, 크롬 등 9종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해 일일섭취량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또 인정받은지 10년이 지난 L- 글루타민, 아마인, 솔잎증류농축액, 콩발효추출물, 토치대두발효추출물, 피브로인추출물 BF-7, 차조기등복합추출물(KD-28), PMO 참밀알부민 등 9종에 대해서는 주기적 재평가가 실시된다.

식약처는 또 2020년 재평가 대상 원료(47종)중 생산실적이 많은 원료 홍삼,알로에겔 및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에 대한 예비 자료조사 실시를 실시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는 3월부터 10월까지 정책연구사업을 통해 재평가 결과보고서 초안 마련한 후, 11월에 재평가 시안 및 결과보고서 공개해 의견 수렴을 거친다음 12월에 결과를 확정한다는 빙침이다.

식약처는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인정 사항의 유지‧변경 또는 취소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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