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개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이 1,300원에 신규 급여등재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 2019년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의결된 약제는 CJ헬스케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정 50mg' 1개품목으로, △미란성 위식도역류 질환의 치료 △비미란성 위식도역류 질환의 치료 적응증으로 허가받았다.
케이캡정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경제성 평가금액, 대체약제의 총 투약비용을 감안한 금액, 국내 개발신약의 개발원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등을 고려해 1,300원에 합의가 이뤄졌다.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 교과서에서는 허가적응증에 프로톤 펌프억제제의 단점이 보완된 약제로 소개하고 있으며, 임상진료지침에서는 허가 적응증에 프로톤 펌프 억제제가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보다 우월한 효과를 보여,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로 권고됐다.
비용효과성에서는 대체약제와의 임상시험,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관련 학회 의견, 전문가 자문 등을 고려 시 대체약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 유사하다고 평가됐다.
케이캡정 50mg의 보험약가는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