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
<사진>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 공급체계 혁신과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오제세 의원 주최)에서 패널토론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곽 과장은 "보건의료 신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일자리위원회에서 별도의 연구용역을 하기로 했다"며 "이를 토대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곽 과장은 단기적인 방안보다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모색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밝혔다.
곽 과장은 "국가차원 중장기와 컨트롤타워와 씽크탱크가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보건의료 인력과 관련) 3~5년마다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지만 이는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돼 있다. 이는 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종합계획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수급추계를 골자로 하고 있다"며 "특히 인력원이라는 싱크탱크 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이 지정돼 기본정책수립할 기반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