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개방형직위도 당연히 '의사 등 보건의료인'"
전문성이 요구돼 법령지정된 경우, 이를 기본전제로 둬야 법령취지 타당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2-21 12:00   수정 2019.02.21 12:58
보건소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해도 의사 등 보건의료인을 자격으로 하는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충청남도 당진시와 민원인이 제기한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시와 민원인은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로 지정해 임용하는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서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보건소장)에서는 의사 면허자를 임용하도록 하고, 그중 임용이 어려울 경우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제처는 임용권자가 개방형직위 지정·임용하는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임용해야 한다고 했다.

법제처는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법'과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능률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은 그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전제했다.

또한 "개방형직위 지정에 대해 해당 법령이 우선해 적용되는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보건소장 임용은 지방공무원법령 및 관계법령과 지역보건법령이 모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개방형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돼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 중에서 지정하는 것"이라며 "보건소장처럼 전문성이 요구돼 법령에서 자격 요건을 별도로 정하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둘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출 것을 전제로 적격자를 임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