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 추세에 맞게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2월 20일자로 일부 개정고시했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은 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한약(생약)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연구사업 결과와 기준·규격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국화’ 등 30개 품목의 확인시험 신설 및 개선 △‘종대황’ 등 13개 품목의 과명 및 학명 등 개선 △‘석곡’ 등 9개 품목의 회분 등 기타 기준·규격 개선 △생약시험법 확인시험법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한약재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안전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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