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스케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정'의 급여기준이 신설돼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Tegoprazan 경구제(품명: 케이캡정50밀리그램)와 Migalastat 경구제(품명: 갈라폴드캡슐)의 급여가 신설됐다.
또한 원인균종에 따른 치료를 위해 항생제별로 급여를 확대하고, 허가범위를 초과해 HIV 환자의 미코박테륨아비움복합체(MAC) 감염예방에 급여를 인정하는 등 9개 항목에 대한 변경이 이뤄졌다.
케이캡정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미란성 및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미가라스타트 경구제 기준 신설 역시 신규 등재 예정인 파브리병치료제 갈라폴드캡슐이다.
이와 함께 원인균종에 따른 치료를 위해 항생제별(Macrolide 계열(Clarithromycin, Azithromycin), Streptomycin, Amikacin, TMP(Trimethoprim)/SMX(Sulfamethoxazole), Linezolid, Imipenem)로 급여를 확대했다.
또한 허가범위를 초과해 HIV 환자의 미코박테륨아비움복합체(MAC) 감염예방에 급여를 인정한다. 허가범위를 초과해 '인공판막사용 환자의 인공판막혈전증'에 Urokinase 주사제 급여 인정,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치료에 재투여 시 Erythropoietin Stimulating Agent(EPO 제제) 기준을 명확화, 허가범위를 초과해 Long-acting octreotide 주사제 급여 인정, 허가범위를 초과해 유미흉(Chylothorax), 유미복수(Chylous ascites)에 Octreotide 주사제 급여 인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