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성숙해진 만큼, 사회적 부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됐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
<사진>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질병본부의 슬로건을 '국민건강'과 '국민안전'으로 변경했다"며 "이는 국민의 Safety를 넘어 Security를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이를 위해 한정된 정부 예산 뿐 아니라 국민건강·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정책과 사회적 부담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보았다.
일례로 감염병환자의 경우, 병원계가 별도의 비용산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나 의사결정을 할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단적으로 CRE(다제내성균)이 연간 1만2천건 가량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세부지원 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예산 등을 감안해 그 사람들을 다 예산으로 처리할 수 없고, 음압병상이 있어도 한계가 뚜렷하다.
요양병원도 환자들이 급성기병원을 오가면서 감염에 취약하다. 이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일당정액수가제 적용 때문으로, 투입되는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보상을 못 받는 구조이다. 일회용품을 쓸 수록 병원이 손실을 안고 가는 구조이다.
정 본부장은 "마스크부터 주사기 등등 모두 일회용으로 사용하면 큰 비용발생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나 이를 모두 예산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병원이 손해보면서 계속 하게 할 수도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때 앞으로 감염병 주요 트렌드가 될 것이기에 사회적 부담을 고민이 필요하다"며 "우리사회가 감염병에 대해 성숙해져 있기에 사회적 부담을 고민해야할 때다.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감염 관련해서는 단기간 쉽게 결론이 나기 어려운 예산지원보다 정책·제도 정비가 필요한 점을 짚었다.
정은경 본부장은 "의료감염 우려가 있으나 예산지원은 보험문제 성격을 갖고있어 당장 대책을 내놓는 게 쉽지 않다"면서도 "장기적으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의료감염이기 때문에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기관종사자 감염관리 규정이 산업보건법이 있는데, 명확한 관리규정과 지원내용이 없다"며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