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처방전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의무화? "NO"
복지부 "기재가 법적 원칙"…처방전 정보삭제 등도 '불수용'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2-13 06:20   수정 2019.02.15 10:12
약국에 유입되는 처방전에 주민번호 뒷자리를 삭제해달라는 민원이 불수용됐다.

처방전에 들어가는 정보에 대한 삭제 역시 법적 검토사항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 처방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감추기'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국민제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민원인은 "처방전에 기재된 병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등은 환자의 진료한 내용에 대한 소중한 개인 정보"라며 "처방전을 약국에서 보관하는데 보존기간에 소중한 정보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방선거 기간에는 인맥을 동원한 유출 사례가 발생 할 수 있다"며 "처방전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주소지도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처방전에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감추기를 실시해 달라고 제안했다. 민원인은 "요즘은 모든 기록사항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기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주소지도 상세주소가 아니라 읍,면동 까지만 기입하도록 했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처방전 약국 보존기간도 통일 시킬 필요가 있으며 처방전에는 환자이름, 의료기관, 조제일자, 처방의약품 명칭, 복용용법만 기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담당부서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약무정책과는 해당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보건의료정책과는 불수용 근거로 의료법 제18조제1항과 제2항, 시행규칙 제12조를 들었다.

의료법 제18조제1항은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같은 법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는 처방전에 기재할 사항으로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질병분류기호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처방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 및 용량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의약품 조제 시 참고 사항 △본인부담 구분기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처방전 내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이는 약국에서 조제의약품 제공 시 동명이인 구분 및 건강보험공단 청구에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히 기재해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환자보관용 처방전은 환자가 원할 경우 신분확인 등에 불편함이 없다면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미기재해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무정책과는 처방전 보존조정 및 세부내역 삭제 불수용 이유로 약사법 제29조를 들었다. 이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무정책과는 "해당 약사법령의 입법취지는 약사의 적정조제 확인, 약화사고 등에 의한 분쟁 시 증거자료, 환자의 조제내역에 대한 확인 요청 등에 응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제안한 약국의 처방전 보존기간 조정은 법령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관련 전문가 등 의견수렴과 법령 개정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 시점에서는 제출된 제안의 수용여부를 즉답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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