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검역소 '제도적으로 못쓰는 항바이러스제 비축'"
비축 타당성검토·지침개정 통보…의사없는 투약행위 1년간 10회 지적도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2-01 06:20   수정 2019.02.01 06:44
국립검역소가 제도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할 수 없음에도 이를 비축해 지적받았다.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은 지난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국립검역소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가비축용 의료물자 배부계획(2012년)'에 따라, 국가비축용 의료물자를 사전에 배부해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빈틈 없는 인체감염 예방조치와,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시 신속한 국민건강 수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발생 시 호흡기 격리를 필요로 하는 환자 및 의료인에 대한 감염 예방관리 목적으로, 전체 검역소는 각 기관별로 항바이러스제를 비축·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안)'에서는 인플루엔자 대유행 초기, 검역소는 급속한 국내유입을 방지하고 국외 전파를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어떠한 목적으로든 검역소에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는 대응 조치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동물(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검역 대응 지침도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의심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수정(2017년 8월 24일)했다.

복지부는 "인플루엔자 국가위기에 대비해 비축하는 항바이러스제는 의사 진단·지시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약으로 공중보건의사가 상주하지 않은 검역소는 검역관이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전체 검역소에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고, 사용에 대한 정확한 목적과 방법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지침이나 계획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장(위기대응총괄과장·자원관리과장·검역지원과장)은 국가비축의약품의 검역소 비축 타당성 및 사용 목적과 방법 등을 검토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의사 없는 전문약 투약으로 '예방접종 관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각 국립검역소는 검역법 제15조(검역조치)제1항제8호에 따라 검역 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해 왔다.

각 국립검역소에서 실시한 예방접종은 황열과 콜레라에 대한 예방접종이며, 이 중 콜레라는 전문약의 경구투약을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그런데 최근까지 각 국립검역소 중에는 공중보건의 등 의사면허 소지자가 상근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상근간호사가 단독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논란이 돼 왔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통해 보건진료소 등 일부 의료취약지역, 결핵예방법에 의한 결핵관리, 학교보건법에 의한 보건활동 등에서는 의사의 진료 없이 간호사 투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과)는 '국제공인예방접종 의료기관 지정
확대 추진계획 수립(2017년 7월 13일)'을 통해 의사가 없는 검역소는 의사가 상근하는 관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이하 지정기관)'으로 지정해 예방접종 업무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의사가 없는 각 검역소(군산, 목포, 여수, 마산, 통영, 울산, 포항검역소(7개소))는 신속히 관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지정기관으로 정해 2017년 9월부터 예방접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검역업무지침'을 개정했다.

따라서 2017년 10월 이후로 의사가 없는 검역소에서는 예방접종을 위한 투약행위를 지정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국립목포검역소는 2017년 10월에 간호사에 의한 콜레라 예방약 투약이 1건 발생하는 등 2018년 1월까지 총 10건의 투약행위를 해 위 지침을 위반했다.

결국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지침을 위반해 투약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 주의조치를 하도록 했다.

그외에도 국립검역소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체류(경유)자 신고관리 부적정(권고, 통보 3) △응급의료기금 집행 부적정(기관주의 2) △제1군감염병 환자 추적조사대상 예방조치관리 부적정(기관주의 2) △방역소독 업무 부적정(통보, 기관주의 8, 시정, 기관경고, 경고 3) 등을 함께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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