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바이오산업 육성위해 '바이오심사조정과' 정규조직 전환
한시조직 '마약관리과' 평가기간 연장 등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1-29 12:20   수정 2019.01.29 15:13

바이오산업 육성 육성차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바이오심사조정과가 3월부터 정규조직으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기존에 한시적으로 설치한 조직을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약품안전국 마약관리과의 평가기간을 2019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0년 2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2019년 2월 28일까지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바이오생약심사부 바이오심사조정과를 그동안의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환했다.

바이오심사조정과는 △바이오의약품 심사와 관련한 예비 심사 및 조정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의 지침서 및 해설서의 제정·개정 총괄 △바이오의약품 사전검토제 운영 △바이오의약품 허가·신고·신청 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바이오의약품의 심사 관련 정보공개 △바이오의약품 우수심사기준 운영 및 개선 △ 바이오의약품 특허목록의 등재 지원 △바이오의약품 분류에 관한 사항 지원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바이오의약품 기준·규격 설정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농약 잔류허용 기준 설정을 뒷받침할 독성 등 위해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료기기 현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0명(7급 5명, 8급 5명) 및 수입식품 검사에 필요한 인력 15명(7급 4명, 8급 5명, 9급 5명, 연구사 1명)을 증원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표시·광고 내용에 대한 실증제 운영 등 신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신속한 농약 잔류허용 기준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자원으로서의 공공데이터 활용 및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 1명(임기제 5급 1명)을 증원했다.

이외에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축수산물 안전관리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인력 1명(5급 1명) 및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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