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 대한피부과학회와 공동으로 소비자들이 염모제 사용 시 주의할 사항을 담은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을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최근 보도된 ‘헤나방’ 피해사례와 관련해 소비자가 염모제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염모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 △사용시간 등 사용방법을 준수할 것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 등이다.
식약처는 잘못된 염모제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단속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01 | 석정호 대표 "우울증 조기진단,자살위험 낮... |
| 02 | 소비자 기호 맞춘 제형 다변화…판피린 ‘국민... |
| 03 | 학회 모멘텀·약가 압박 교차…제약바이오 '엇... |
| 04 | 미국, 식수 위협물질 우선순위 의약품 최초 ... |
| 05 | 흥아기연 “친환경·초고속 융합 라인, 제약포... |
| 06 | 미국, 특허의약품 100% 관세 도입…글로벌 제... |
| 07 | 베링거, ADC·TCE 중심 R&D 확대…차세대 플랫... |
| 08 | 사후 인간 뇌로 여는 CNS 신약개발…“유전자 ... |
| 09 | [스페셜리포트] 인벤테라, 혁신 MRI 조영제 ... |
| 10 | 삼원약품 창립 52주년 “2026년, 지역 최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