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보고 '실제 공급처' 아닌 '주문처'로 보고하면 안돼"
복지부 주의 당부…본사가 지사 공급 직접 보고해도 법령위반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1-23 12:00   수정 2019.01.23 13:23
복지부가 의약품 공급보고와 관련해 실제 의약품이 공급된 곳으로 제대로 보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단체에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이를 환기시켰다.

복지부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는 의료기관,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 등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한 "별지 서식에 따르면 공급내역 현황 보고 시 '공급받은 자'와 '공급자' 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는 등 의약품의 정확한 실제유통경로에 부합하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 건 중 실제 의약품이 공급된 곳이 아닌 주문처(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곳)로 공급된 것으로 보고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공급내역 미보고 유형을 보면, 본사가 공급내역을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 도매상 본사에서 지사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공급내역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제조·수입사가 지사로 공급된 40% 의약품 공급내역을 직접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약·수입사가 도매상 본사와 계약체결 후 도매상 본사의 주문에 따라 본사(60%)와 지사(40%)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자'를 일괄 본사로 해 보고하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지사가 공급내역을 보고한 경우도 문제사례로 꼽혔다. 도매상 지사에서 본사로 재고이동하고, 본사에서 반품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공급내용 보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 행위는 약사법상의 의약품공급내역 보고의무 위반 및 국세 관련 법령위반 문제가 있어 협회에서는 향후 제약사에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실제 의약품 유통경로에 부합한 보고가 이뤄지도록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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