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2년간 면허대여한 약사 '자격정지 3개월'
진료기록부 미기록 및 비의료인 동업 한의사 면허취소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1-18 12:00   수정 2019.01.18 12:42
면허대여 약사 및 의료법 등을 위반한 한의사에 대해 각각 면허정지, 면허취소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에 법 위반 대상은 약사 1명과 한의사 1명이었다.

약사법 위반사항을 보면, 약사 W씨는 2013년 12월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약국을 개설했다.

그런데 2015 11월까지 약국에 대한 실질적 운영은 약사 자격이 없는 K씨가 했고, W씨는 K씨에게 일정한 금액을 명의대여비·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아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자에게 고용돼 약사 업무를 했다고 지적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W약사에게 약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을 통보했다.

의료법 위반사항에서는 한의사 J씨가 경기도 김포시 소재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면서 2015년 7월 한약첩약을 처방하고도 진료기록부에 내용을 기재하지않는 등 같은해 9월까지 10회에 걸쳐 미기재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비의료인 P씨에게 고용돼 2015년 5월 자신의 명의로 요양병원을 설립해 동업해 운영하던 중, 병원 자금사정 문제가 발생하자 한의사 M씨를 끌어들여 공모운영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

이에 복지부는 한의사 J씨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돼 송달이 불가했다"며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오는 2월 1일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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