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원격의료, 공공의료 보조적 보완책일 뿐"
복지부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택배 배송은 고려 없어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9-03 06:00   수정 2018.09.03 06:35
최근 의사-환자 원격의료 추진계획으로 보건의료계 파장이 일어난 가운데, 복지부가 입장을 밝혔다.

공공의료 및 대면진료 중심의 정책이 여전히 중심이며, 원격의료는 보조적인 보완책이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오상윤 의료정보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당정청은 비공개회의를 통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의료법 개정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당정청과 관련 강도태 실장은 "(원격의료 안건은) 일반적인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던 것 중 하나로, 소통의 자리였다"며 "현안을 이야기하다가 제안된 것으로, (원격의료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결론을 낸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시범사업에서 대면진료-재택의료와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말로 불가피한 곳은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불가피한 경우 범위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상윤 과장은 "국회와 협의는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격오지 뿐 아니라 다른 곳도 의료법이 적용돼야 하는데, 이러한 곳을 제도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나오게 될 법안 형태는 정부안이 될 수도 있고, 의원입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오 과장은 "정부는 보건소 진료소 등을 활용하는 모델에 투자하고 구축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모형은 아까 말하나 마을회관 모형 등 중간에 코디네이터를 두는 모형을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 의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계 반대에 대해서는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강 실장은 "실질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보면 의무사령부, 부산대 해양연구센터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데, 공공성과 맞춰가며 그것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보건의료계도 그런 것을 보면 같이 이야기해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이전 원격의료에서는) 산업화·영리화 중심으로 한다면서 반대의견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방향이 아니니 의약단체와 대화를 하면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정책에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의약품 택배 배송'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강 실장은 "택배배송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보호자가 처방하는 방안이 있다. 현지에는 특수지역이라고 일정정도 약은 비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오 과장도 "오해하는 부분이 원격의료로 모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관리가능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만성질환 관리, 비치된 의약품 활용하는 정도로만 할 예정이다. 거동 불편시 방문간호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 공무원이 직접 전달하는 등, 그런 범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도태 실장은 보건의료계에 "국민건강증진이나 국민 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그런 차원에서 같이 좋은 의견을 주고 충분히 논의해 우려 없는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타임스케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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