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지난 6차 상비약 회의에서 경실련이 표결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데 대해 '藥·政 야합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을위한시민연합(경실련) 신현호 변호사는 지난 8일 회의 과정에서 4개 효능군(지사제/제산제/항히스타민제/화상연고)에 대한 표결과 관련해 화상연고제 투표를 부결시킬 수 있다고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약업신문과의 통화에서 "표결참여로 화상연고를 부결시킬 것이라고 설득했다는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의견표명을 위해 표결에 참여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 '표결에 참여하면 화상연고에 대해 부결시킬 수 있다'고 설득한 것으로 곡해되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강 위원장은 같은날(8일) 밝힌 대한약사회 입장문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6차 심의위 회의에서 이뤄진 진행 상황을 소개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6차 심의위 회의에서는 2:2 스위칭 내용을 담은 정부안 1안과, 약사회가 의견서를 통해 제안했던 2안을 다음 회의(7차)에 논의해보기 위한 안건으로 상정돼 있었다"며 "한 위원이 이전에 논의했던 4개 효능군이 절차상 문제가 있어 다시 표결에 부쳐야한다고 새로 안건을 올려 강하게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5차 회의에서는 항히스타민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화상연고제는 이미 대부분이 전문약과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어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돼 제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