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시스템, 연계시스템/직접보고 혼용하면 안돼"
식약처 개발업체 설명회서 강조…테스트서버 적극 활용 당부도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5-29 06:00   수정 2018.05.29 13:45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시스템과 관련 '연계시스템과 웹(직접)보고 혼용 금지', '유통단위수량-낱개단위수량 구분' 등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난 28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연계 본격 추진을 위한 개발업체 전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전관리원 시스템운영TF 도영훈 대리는 "5월 18일 마약류시스템 운영사이트 오픈을 전후로 개발업체들의 노력 덕분에 대부분 업체가 개발을 완료한 상황"이라며 "오는 6월 10일 첫번째 보고데이터 마감 이후 내용을 점검하고, 특별히 많이 들어오는 오류보고는 전화를 통해 개발자들과 확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테스트 서버는 운영사이트 오픈 이후 개발자들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되고 있다"며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경우 실제 운영서버보다 테스트서버에서 개발을 진행한 후, 테스트에서 완료되면 운영서버에서 적용하는 것이 수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도영훈 대리는 연계시스템에서 '필수구현 보고항목' 개발 이후 '선택구현 보고항목'에 대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도 대리는 "1차적으로 조제·투약 등 필수구현 보고항목 개발이 끝난 후에는 업체간 반품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양도·양수·폐기 등 관련 시스템 개발을 비롯해 월말 재고실사에서 차이가 날 경우 사용되는 기타출고·입고 등 선택구현 보고항목 역시 잊지말고 개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명회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연계시스템 보고와 웹(직접)보고를 혼용 금지가 강조됐다. 

도영훈 대리는 "연계보고와 직접(웹)보고를 혼용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보고 검증을 하다보면 재고 오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혼용사례로, 연계시스템의 재고 수량과 마약류통합시스템 재고 수량의 불일치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상용 S/W 또는 자체 전산 개발로 구현된 연계시스템을 통한 보고 건에 대해서는 직접보고로 변경 또는 취소보고를 하면 안 된다는 것.

도 대리는 "안전관리원에 시스템적으로 조치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는데, 일반적 시스템과 달리 마약류 취급제도 아래 묶여있기 때문에 직접 데이터를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연계시스템에서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깊게 신경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질의사항으로 제기된 '최소유통단위수량'과 '낱개단위'수량에 대한 구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하기도 했다.

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최소유통단위수량은 판매, 구입 등 마약류 취급거래 시 실제 거래되는 의약품의 수량(박스, 병, 통 등)을 의미한다. 낱개단위수량은 조제, 투약보고 등 최소유통포장단위가 해체돼 낱개가 사용될 시의 수량(정, 앰플, 바이알 등)이다.

도영훈 대리는 "유통단위수량은 실제로 판매시와 구입 보고시에만 사용되고,  낱개단위수량은 병원·약국 등 내에서 이뤄지는 조제투약 보고시에만 사용된다"며 "보고 화면에서 각 단위별 수량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재고를 맞출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이날 식약처·안전관리원은 행정처분 계도기간에 대한 기준을 다시한 번 강조하기도 했다.

우선 올해 12월 31일까지는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 등은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또한 2019년 6월 30일까지 유예되는 사항은 △마약, 프로포폴과 같은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 입력'을 실수한 경우 △병·의원, 약국에서 투약·조제 보고시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입력실수나 미입력의 경우 등이 해당된다.

도영훈 대리는 "계도기간 중이라해도 행정처분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전산보고를 전혀 하지 않아 관할 기관에서 1차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계속 미보고인 경우, 마약류 취급정보를 허위·조작해 보고하는 경우는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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