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감염관리사업에 감염병병원체 염기서열 분석을 추가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이동 시 염기서열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 의원은 "최근 보톡스 제품에 사용되는 보툴리눔균주의 보유를 신고한 바이오기업과 새로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바이오기업이 20여 개에 이르는 등 고위험병원체의 상업적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보툴리눔균주, 탄저균 등과 같이 고위험병원체는 초극소량으로도 수 만명을 살상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체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염기서열 정보가 부재해 해당 고위험병원체의 출처나 유통경로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해당 병원체가 유출되는 경우 역학조사나 위해 제거를 위한 신속·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관리사업에 감염병병원체의 염기서열분석 사업을 추가하고, 고위험병원체를 분리·이동하는 경우 염기서열분석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